전직 식약청장, 기관장 등 개입 의혹, 부적합 시설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내 시장점유율 1위 ‘메디톡신’의 임상 수행 및 통과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요 결정권자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12일 임상 통과 과정에서의 주주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검찰 수사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수사의뢰된 것만 보지 않고 전반적인 의혹 및 혐의점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의 ‘주주 의혹’ 외에도 임상전 불법적 유통, 멸균처리 없는 생산, 민관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들 의혹을 KBS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신 의혹들, 식약처 왜 몰랐나?…점검은 겉핥기식’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메디톡신주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최신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제조되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조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메디톡신주에 대한 유통제품 수거검사(2014년, 2016년, 2018년)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정기 점검의 경우 행정조사 실시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서면 통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하는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나 ‘메디톡스의 불법성을 식약처가 몰랐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상세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메디톡스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최근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인 김 모 교수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걸쳐 메디톡신 임상을 맡아 진행했는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 주주였다. 김 교수의 아내는 앞서 주당 5000원인 주식 2000주를 총 1000만원어치 매수했고, 해당 주식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만에 4만주로 크게 늘었다. 또 임상시험평가기관인 독성연구원 전직 기관장과 전직 식약청장이 차명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했다’고 연속보도했다.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불법 생산 유통했다는 의혹은 이 회사 전직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제기됐다. 의혹 신고 내용은 멸균처리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제조번호를 바꿔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켰다, 부적합시설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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