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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서울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성과이윤 못받는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달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삭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9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버스 회사 기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찾아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버스회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관리를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보관해야한다.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 회사의 일부 차량은 본사가 아닌 영업소에서 출발하며, 이 영업소에는 기사의 음주 여부를 승차 전에 살피는 관리자가 따로 없었다. 또한 음주측정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달 중 청문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감차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총 210점(음주운전 적발 150점, 음주측정관리대장 작성 소홀 50점, 미보고 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매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해 하위 11개사의 성과이윤을 상위회사에 분배하는 식으로 버스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1개사의 성과이윤은 연간 3억5000만원 가량이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한달 앞둔 지난 5월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음주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체 65개사에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 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 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음주관리를 소홀히 한 시내버스가 감차 명령, 성과이윤 100% 삭감 등 현행법 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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