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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외국법인과 계약 위반해 돌려받지 못한 위약금도 세금 걷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 조건을 이루지 못해 돌려 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주식회사 A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말레이시아 법인 B사와 M&A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억원을 2008년 6월 지급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정산 완료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초세무서는 A사가 B사에 지급한 계약금 580억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A사에게 법인세 147억 50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약금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탈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A사가 세금을 물게 된 부분은 사후에 B사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가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 590억원이 위약금으로 지급됐으므로 외국법인 B사에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후에 B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규정에 따르는 책임 역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A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사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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