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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신 측 "전속계약 관련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어"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A 씨는 전날 서부시장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한편 박효신은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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