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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세 고령' 한보 정태수 살았나 죽었나…검찰, 행방 추적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검찰은 '한보 사태'의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도 곧 확인할 계획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도피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6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확정된 징역형을 우선 살아야 한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세인 데다 과거 한보 사태로 복역 중 대장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천225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이미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다.

송환된 아들 한근씨는 검찰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한근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로 생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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