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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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