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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친인척 채용 청탁 방지법 발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ㆍ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강훈식,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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