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승리 경찰제복, 경찰 연관성 없어…사법처리도 하지 않을 방침”
- 경찰, 승리 제복은 윤총경과 무관… 대여업체 대여 사실 확인


[헤럴드경제=박병국ㆍ성기윤 기자] 빅뱅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제복을 입고 올린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경찰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사법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승리 전 매니저가 대여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 경찰 제목을 대여한 사실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경정 계급장과 이름표가 달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이후 삭제됐다. 이 사진은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4년은 승리가 포함된 카톡방에 ‘경찰총경’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승진 하기전 ‘경정’계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경찰조사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의 경찰복은 ‘각시탈’이라는 업체에서 빌렸다”며 “2014년에는 윤 총경을 알지도 못했다. 윤 총경과는 2017년 처음 만나 몇 차례 점심을 먹은 게 전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여업체 관계자와 승리의 전 메니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과 명찰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관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경장 계급장이었고 이름표도 홍모씨라고 돼 있었다”고 했다. 또 “그런 이름으로 재직 중인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경찰제복 착용 행위를 규제하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찰제복을 착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규류에 처한다. 경찰은 승리가 경찰사칭 의도로 제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승리가 경찰제복을 입은 시점이 경찰제복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전이라, 처벌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12월 31일 시행됐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