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어떤 죄목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쳐 벌금형을 받았다. A는 재판부가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2015헌바300)을 청구했다.
A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허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한편,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힘의 대소약강을 불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강제추행 처벌규정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과 관련된 죄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에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재판부의 판결 추세를 보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성추행의 성립기준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판결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