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물림 사고에 규제 강화” 목소리도
-전문가 “반려견 대책 되레 이웃 갈등 심화 우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반려견이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 해야 한다면 사람도 키가크고 덩치가 크면 수갑차고 다녀야 하는 겁니까?’
‘개들의 땅의 냄새, 풀 냄새, 시원한 공기를 입으로 내쉴 수도 없나요?’
’40cm 이상이 위험한 개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40cm 반려견 입마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글. |
이들은 관리 대상견을 분류하는 기준인 ‘체고 40cm’가 매우 작위적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청원에 글을 쓴 한 시민은 “개의 크기가 크다고 공격적이고 작다고 해서 덜 공격적이라는 법은 없다.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 무조건 위험하다는 논리가 타당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각 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일하고 있는 리트리버 종은 40cm를 훌쩍 넘지만 순하고 차분하다“며 “통일성을 위해 이들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 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무작정 개의 입을 막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견주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하고, 반려견 운동장, 산책공원 등을 마련해주는 게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 동물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반면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에 법제화 된 반려견 관리 지침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목줄도 없고 입마개도 안하고 버젓이 인파 속에서 활보 하고 다녀 너무 위험하다. 철저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제재가 필요하다”며“한밤중 새벽녘에 미친 듯 이 짖는 개는 키울 수 없게 해야 한다. 중대형견은 공동주택에서 못 키우게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줄일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 규제가 국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개 키우는 사람들과 안 키우는 사람 간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반려견 규제 기준을 만들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반려견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