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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 부르면 징역 3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녀시대가 아니라 일제시대.”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지난 광복절 자신의 SNS에 일본의 욱일기(전범기)를 차용한 이미지를 올리자 네티즌들이 쏟아낸 반응이다.

그러나 ‘일제시대’라는 표현 역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우리 민족을 객체화함으로써 수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하도록 권고돼 오고 있다. 아직도 흔히 쓰이고 있는 ‘종군위안부’(위안부 혹은 일각에서는 성노예로 순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이 일제에 당했듯, 2차대전기 나치에 의한 피해 경험을 안고 있는 폴란드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폴란드 정부가 ‘나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완화됐다.

‘나치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2차대전기 폴란드 영토 내에 설치해 운영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기타 수용소를 말한다. 이곳에서 수백만명의 폴란드인이 나치에 의해 희생됐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불러 폴란드 정부는 고민해왔다. 나치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마치 폴란드가 이 수용소들을 운영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즈비그뉴 지오보로 폴란드 법무장관은 “폴란드는 나치가 폴란드 영토 안에서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우리의 책임은 폴란드 국가와 국민의 위엄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폴란드 국민들 역시 다수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폴란드 영토 밖의 외국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폴란드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한 일을 희석시키고 그와 관련한 조사를 무마하려는 압력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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