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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신계륜 징역 2년ㆍ신학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종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입법로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ㆍ사진) 의원과 신학용(63ㆍ사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31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ㆍ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2년ㆍ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전 두 의원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ㆍ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2년ㆍ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전 두 의원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신 의원이 이를 이용해 음성적 정치적 영향력 행사 위험은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본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과 관련 “청렴의무가 있고 상임위원장 직무를 맡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중하다.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수행을 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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