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2월 14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궐위된 최고위원을) 선출하자고 당무위원회에 올렸지만, 결론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헌 제25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 최고위원과 오 최고위원이 정족수에서 제외돼 최고위원회의 정족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도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최소 5명의 최고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제 4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원회에서는 보궐 선거를 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파장을 두고 여러 당무위원들의 이견이 속출하기도 했다.
김성곤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의원도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정족수 계산 시 빼는데 왜 최고위원회는 9명 정족수를 유지해야한다는게 이상하지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가는 순간까지는 일정하게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현 지도부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차라리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용표 의원 또한 “정족수와 상관없이 당의 궐위된 최고위원을 보강하는 보궐 선거를 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단합 계기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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