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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점’ 없는 ‘쟁점’ 법안, ‘묘수’ 없는 여야대결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9일이 닥치고서도 ‘쟁점’은 ‘접점’을 못 찾았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간의 입장차를 한발짝도 줄이지 못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은 끝내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 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여당이 요구한 것은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원샷법은 철강ㆍ조선ㆍ석유산업과 같은 과잉공급 분야에서 인수·합병(M&A) 등으로 선제적 사업 구조재편을 시행하면 상법ㆍ공정거래법ㆍ세법 관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법이다. 쟁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포함여부다. 야당은 이 법안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ㆍ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류 중인 기간까지 거론하며 처리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관련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여부다.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당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반대급부로 제안한 법은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린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간자율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그나마어느 정도 여야간 의견을 좁혔지만 각각 ‘정보감독지원관실’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의 이견이 걸림돌이다.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괄 처리”를, 야당은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으로 한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노동개혁 5법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한다”면서 “그래야만 노동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5법의 분리처리 가능성이 나왔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이지만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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