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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진 친 靑, ‘대국민담화’ 검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와대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여야가 합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과제인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 개혁’을 위해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사용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현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여서 불발될 경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4개월여 전인 지난 8월 6일에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정운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처리해서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안 통과 여부의) 상황을 보고 대국민담화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해져 이들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오늘 반드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7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8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은 일정을 비워둔 채 경내에서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법안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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