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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선거구 획정 미뤄지면 선거무효 소송 발생 가능성 충분“
라디오 인터뷰서 “현행 선거룰 대로 직권상정해 법안 처리해야” 주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는다면)선거무효 소송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룰 대로 직권상정해서 법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전략기획본부장).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헌법위반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입법부 수장(정의화 국회의장) 차원의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9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이병석 안(案)에 대해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은 맞지만, 해당 안은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자 발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역별ㆍ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양당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당에 유리한 해당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당제와 다름없는 정치상황이 연출돼 국민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또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 중 이것 권역별ㆍ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곳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 거대 여당이자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를 확정해 순조롭게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며 “의장으로써 중재안을 만들려는 노력 차원에서의 의견 개진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ㆍ기간제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노동개혁 5법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됐기에 오늘 처리대상이 아니다”며 “내일 임시국회소집 요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동의해줘야 의사일정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듯 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노동개혁 5법은 노동계와 기업이 한발씩 양보해 만들어 낸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기업 측의 양보를 받아내며 근로자를 위한 법을 여러 개 받아냈는데, 기업을 위한 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원회를 꾸려 이야기한 의미가 모두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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