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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이 주문한 쟁점법, 끝내 임시국회 수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성토한 쟁점 법이 끝내 표류될 위기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수순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를 열었다.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자는 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계속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제외하자고 하니 타결이 어렵다”며 “(상임위에서 타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힘들고 아마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마찬가지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야당 간사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말해도 지도부의 생각과 다르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내홍 때문인지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며 “원샷법도 결국 임시국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합의 후 처리’란 표현을 두고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 후’에 방점을 찍었다. 합의문은 하나인데 해석은 제각각이다. 여야의 동상이몽 해석 속에 정작 ‘정기국회 내’라는 약속은 휴짓조각이 될 운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R&D)에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다.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다. 야당은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가 포함되더라도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려면 의료법 개정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며 “야당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는 입장이 강경하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의료 공공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현 정부의 서비스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절차ㆍ규제를 하나로 묶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대기업 제외를 주장한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기금 확보 방안, 경제 자율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은 첨예한 쟁점보다는 다른 법안과 연계돼 발이 묶인 상황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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