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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직권상정도 검토하겠다”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활성화 법안 등과 관련, “직권상정을 포함해 국회법 하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발언이다.

정 의장은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원내대표가 할 일은 양당 상임위원회 간사를 만나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넘겨줘야 하며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상정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상임위로부터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발이다. 긴급한 사유에 한해 즉시 통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정 의장에게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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