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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 신기남 의원, 당 징계 불복
[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7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아들 일을 알아보러 학교를 찾아가선 안된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달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신 의원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아들의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원장의 대답은 무척 냉정했다”며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권위 따위가 행세할 틈이 없었고, 한 학부모의 간곡한 호소만 남을 뿐이었다”고 압력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 “로스쿨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교수들의 권위는 대단했다”며 “그곳에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여지는 있을 리가 없었고, 오히려 체통을 잃어버린 저의 간곡한 호소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낙제라는 불행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한 불명예가 저 자신에게 씌워졌다”며 “나를 한낱 청탁이나 하고 압력이나 넣는 사람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에 대해)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로스쿨 원장을 면담해 ‘변호사 시험 80% 합격률을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원장 등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점과 원장의 해명 등은 참작사유였다”며 “(결정 이유의 요지는) 아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사정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양상이 부적절했다는 차원이다. 만나서 요구한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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