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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신상필벌 강화…과감한 보상 또는 보수 동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과감하게 보상하고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무원 보상 체계가 바뀌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혁신처는 이를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과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유능한 민간전문가 영입과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은 7%, 과장급은 5% 수준으로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실장급은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1800만원,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리고 과장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보수 격차가 늘어나게 된다.

혁신처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등 해당직급의 처우개선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른 보수도 달라지게 된다.

이전까지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직무 내용과 수준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혁신처는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부처별 국정과제와 핵심업무 등 수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핵심사업 또는 단기간으로 집중적으로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ㆍ소방 등 대민 접점ㆍ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담당자 등에 대한 보상도 예산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최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하기로 했다.

이근면 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화하겠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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