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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 D-2…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처리 ‘빨간불’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수 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마저 늦어져 발목을 잡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으로 기업활력제고법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약속한 쟁점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한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예산안이 국가운영 위한 1년 농사라면 경제활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 줄 경제활성화법은 5년 농사”라며 특히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은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쟁의 대상 될 수 없고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도약 돌파구”라며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6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이들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에 대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구나 야당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과잉공급이 된 조선ㆍ철강 등 산업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ㆍ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ㆍ여당이 결제활성화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쟁점이 남아있다. 여야 모두 법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당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정보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TF 2차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는) 휴대전화 감청, 개인 계좌 추적 같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런 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감독 기능도 더불어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 내 국정원 감독 기능 강화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제를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역시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규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정기국회 내 정상적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을 압박할 마땅한 ‘카드’도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숙려 기간 5일’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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