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EC)는 현재 5년 간에 걸친 조사 끝에 구글을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주 안에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복수의 소식통은 유럽연합(EU)의 최고 반독점 기구이기도 한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소송을 낸 회사들을 상대로 앞서 비밀리에 제공했던 일부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들 회사에 쇼핑, 여행 업체 등이 포함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는 EC가 구글을 정식으로 제소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가 이뤄지면 10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이다.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됐던 장기간의 소송으로 결국 MS는 2012년까지 유럽연합에 18억 달러(약 1조9700억 원)의 벌금을 냈다.
EC가 소송으로 압박해도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의를 볼 수도 있다. 다만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에 의한 타결보다는 정식 소송을 통해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글은 EC의 주장에 반발했다. 지난주 켄트 워커 구글 법무 자문위원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글+’와 ‘독일판 스트리트뷰’가 성공하지 못한 예를 거론하며 "반독점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있었다. 구글은 유럽 웹 검색의 90% 이상을 처리해 미국 검색 시장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 특히 구글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 결과를 눈에 띄게 올리는 대신 경쟁 사이트는 하단의 잘 안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일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리면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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