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 55차 WCO 품목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시계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수출비중이 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무선통신기기라고 주장한 반면 인도, 터키 및 WCO사무국은 시계로 분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인도 터키, 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4~1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함에 따라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WCO 결정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체결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1300만달러에 달했던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관세청과 함께 갤럭시 기어의 실제 사용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 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임을 설명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과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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