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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상황땐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안전·보건조치 대상도 확대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원청 기업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어도 재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급인가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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