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관세청은 11일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와 시만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통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계품목분류정보시스템’ 개방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 사례가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장난감을18만개 적발한 사례 등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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