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ㆍ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금 지연지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1월말 17.6%)보다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