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얼마전 1년여 차관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정부 중앙부처 A차관. 그가 차관직을 내려놓을 때 1년전 쯤 괜히 차관직을 괜히 수락했나 하는 후회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며 A 씨는 명예퇴직금으로 약 1억원 가량을 받았고, 이 돈으로 집에서 쉬며 제2의 인생설계를 했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에게 차관 차출 콜이 왔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차관직을 수행하면 됐지만, 문제는 명퇴금으로 받은 1억원이었다.
이 1억원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년 전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정무직이 될 경우 명퇴시 받은 명퇴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선출직은 상관 없다.
A 씨는 결국 1억원을 반납하고, 차관직을 1년여 정도 수행했다.
올해 차관직의 1년 연봉은 1억1350여만원.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기쁨도 컸지만 1억원 반납에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더 컸다.
반납 후에는 되돌려받지 못한다.
A 씨는 한 측근에게 “솔직히 1년 차관직을 해도 1억원을 모으는게 불가능한데, 아쉽기는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 씨와 같이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하고, 산하기관, 공기업, 대학 등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상당수는 명퇴금을 받는데, 이 금액은 장ㆍ차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그렇다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직도 아니고, 장ㆍ차관직을 수행한 뒤 반납했던 명퇴금을 되돌려 주지도 않아 장ㆍ차관직을 수락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장ㆍ차관 자리가 영광스럽긴 하지만, 돈 앞에 아쉬움도 무시할 수 없는 때문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명퇴금을 받았을 경우 1억원 안팎을 반납해야 하는데, 대부분 선배들이 상당히 속쓰려 했다”며 “국민 정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퇴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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