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서면심의를 통해 2~3일 내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67%, 일선 농협이 33%를 출자해 운영하며 조합당 평균 70억원 정도가 지원된 종합상호지원기금 등이 대상이나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자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부정행위 조합에 대해 표창·시상이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점포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의무적으로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증이 없는데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원 직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8개 조합에 대해 이미 자금지원 제한에 들어갔으며 1~2개 조합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부정행위 조합장에 대해 자진사퇴 및 불출마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 명절 전후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를 적극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신고포상금 최고액 1원억으로 상향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간담회 실시 △중점관리 대상 농·축협 지도강화 △공명선거자문위원회 발족 및 운영 등을 했으며 향후 현지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와 공명선거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 277건을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고 104명은 수사 중이다.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