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득세 11조↑, 법인세는 2.2조↓
지난해 세목별 세수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기부진과 가계소득 위축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는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비슷한 규모이거나 법인세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2013년 이후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기 시작해 지난해 그 격차가 10조원을 넘었다.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인이지만, 정부가 기업에 대해선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경감시킨 반면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올해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실상 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결과’는 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증세, 특히 법인세 인상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게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42조7000억원이 걷혀 2년 연속 감소했다. 법인세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의 45조9000억원에 비해 3조2000억원(7%)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에서 53조3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16.4%) 늘어났다.
최근 3년 동안의 세수 실적을 보면 소득세는 11조원(26%)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조2000억원(4.9%) 감소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편차는 있지만 200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 2012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거의 같았다. 그러다 2013년 이후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해 지난해 그 격차가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는 매년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자연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되는 전체 법인소득은 지난해 신고분이 219조2000억원으로 전년 신고분 229조9000억원에 비해 4.6%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요인은 기업 이익 감소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경기부진이 예상돼 세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법인세 감소의 충격은 올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난다면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세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5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4000억원(15.5%), 예산보다 5000억원(2%) 많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의한 자연 증가 및 2013년 세법개정 효과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초과자들을 중심으로 1조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