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10일 글로벌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법원과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벌이던 특허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약 10억 달러(한화 1조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또 노키아 휴대전화ㆍ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사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약 6개월만에 특허 분쟁을 종료키로 했다.
삼성전자측은 “MS와 특허료 분쟁 관련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두 회사가 합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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