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위해식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조사관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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