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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에 규제개혁과 낮은 근소세 유지 권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과, 환경세ㆍ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또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의 단순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출산휴가 사용 확대 등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2015’를 통해 한국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국에 필요한 정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구제적인 개혁과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빠른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 17개국 평균의 75%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수준의 FDI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세제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와 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다.

부문별 권고사항을 보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의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권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권고했다.

고용보호 부문에서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농업 지원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의 완화와 함께 지원수준을 축소하고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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