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육아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따로 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수 월액, 쉽게 말해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중 절반인 4.5%는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낸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가 별도의 급여를 주지 않고,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내 준다. 육아휴직급여는 개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그동안 월급여에서 일정 부분 떼 냈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당연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귀했을 때,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낼 수 있다.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문제는 1년 육아휴직을 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1년치 연금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월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단 한푼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추납 시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보다 월 소득이 올랐다면 그 부담은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
또 추납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복귀한 뒤 꼭 할 필요가 없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흐른 뒤에 할 수도 있어 어느 시점에 추납을 해야 할지도 심각하게 고려야 해봐야 한다.
추납을 한 시점의 월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납 시점에 꽤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추납이 꼭 권장되지는 않는다.
추납으로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연금이 개시된 후 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추납제도를 활용하려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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