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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175억원' 이명박 前 대통령도 건보료 2만원만 내면 되는 이유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불공정한 건강보험료가 전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고정한 건보료 부과 사례를 공개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했을 뿐인데=시골에서 도시로 이사온 A 씨. 단지 이사만 왔을 뿐인데, A 씨의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또 건보료가 오르면서 학자금 지원에서도 탈락됐다.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서울의 전ㆍ월세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자녀 2명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주택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된다.

▷페이퍼 컴퍼니 만든 직장가입자들 수두룩=고소득 자영업이나 임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2013년까지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는 7336건이 적발됐다. 여기서만 265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B 씨는 재산과표 2억원, 소득과표 9000만원을 보유하여 월 35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다.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저렴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해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돼 월 5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월 건보료 2만원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고액 자영업자가 사업등록까지 말소해가며 피부양자 돼 무임승차=마산에 사는 50대 C 씨는 분식점을 운영하며 지역보험료로 월 14만원을 납부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하지만 소득 없이 재산과표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해가면서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됐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현행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해 소득과 재산 등의 적적한 부과기준이 되지 못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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