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ㆍ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