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손도 못 댄 상황에서 계속 건강보험 보장성만 강화시키고 있어 결국에는 건강보험료율만 올려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 등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등 7개 국정과제에 오는 2018년까지 매년 7조4000억원 안팎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년 누적으로는 24조원 안팎이다. 여기에 3일 발표한 신규보장성 강화 25개 과제를 통해 5년간 1조4000억원, 매년 평균 35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6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2000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선(先)반영해 보험료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5.99%였던 보험료율은 2015년 6.07%로 인상됐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혁해 건보 재정을 일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는 돌연 이를 취소했다.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다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 매년 보장성은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건보 재정을 건전화 할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건보 재정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이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0.9%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7대 국정과제와 신규 중기 보장성 계획까지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현재의 건강보험료율보다 매년 0.9%씩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최소 매년 0.9%씩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2016년에는 최소 6.12%, 2017년에는 6.18%, 2018년에는 6.23%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은 물론 갈수록 악화되는 건보 재정상황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6~7% 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은 불가피해 진다. 실제 지난 2007년, 2008년에는 전년대비 건강보험료율을 6.5%씩 2년에 걸쳐 인상한 바 있다.
결국,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부과체계를 무기 연기한 정부가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만 노린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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