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는 3일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이 근로자 1095명을 불법파견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해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ㆍ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ㆍ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중에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이 2곳이나 포함됐다.
인천에 있는 A사는 5개의 파견업체로부터 일시ㆍ간헐적 사유 없이 246명을 파견 받아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 직원 전원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부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원청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허가 파견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24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한 결과, 140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239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내용별로는 금품관련 위반 106건, 근로조건 결정, 명시, 교육 위반 등 80건, 서류비치, 게시, 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0만원의 금품이 체불된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지시 했다.
체불 금품은 시간외수당 1억5300만원, 임금 1억800만원, 퇴직금 5200만원, 연차휴가수당 4800만원 등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413곳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140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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