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우리사주’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968년 시행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2∼4년 보유하면 50%, 4∼6년 보유하면 75%,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해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다만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해 환매수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증권금융)해 조합 내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 배정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임금으로 보고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를 원ㆍ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청업체의 ‘동의’요건을 ‘협의’요건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협력업체의 자격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ㆍ3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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