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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주 받은 ‘지역가입자’…그나마 축복받은 ‘직장가입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폐기로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또 다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54만5000 명에 달한다.

2003년 1602만9000명에서 10년 사이 28.2%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수는 4710만3000 명에서 5014만2000명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사업장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피부양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건강보험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로 돌아서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조3000억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안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라 하더라더 종합과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런 피부양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19만3000명이 된다. 이들은 월 13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3034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포기한 셈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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