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 큰 파문을 일으킨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이를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첫해인 점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5월에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지, 분납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나누어 내게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며, 발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며, 다른 보완책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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