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연 1%대 저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집값이 오를 시 은행과 수입을 나누는 방식이다.
27일 발표된 국토부의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이런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과 지역이 확대됐다.
대출 조건이 완화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로 한정됐던 대출 가능 지역도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리는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심사기준 완화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또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이번 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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