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 크기는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4종이다.
그러나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는 숏사이즈를 제외한 3가지 상품만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잘못 알고 주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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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이즈”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톨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 크기를 4가지 모두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의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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