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대로 1월 연말정산을 실시하되 국회가 법을 고쳐 5월께 추가 환급을 해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다시 신고하고, 소급 적용된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면 실제 환급받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정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당정이 마련한 보완 대책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 및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수준(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늘리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힘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늘리고,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12%)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독신 근로자에 대한 세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녀공제 등 가족을 꾸린 근로자에게 세 혜택이 몰려있다는 불만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원으로 통폐합하면서 세액공제액이 5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폐지돼 가장 불만이 많은 ‘자녀 6세 이하’ 공제로 2013년에 4834억원이 나갔는데 정부가 이만큼은 새로 보전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이 처음인 정부는 환급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하며 4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합의안에 대해 “예정대로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하면 5월 급여에 세금 환급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소급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여야, 정부 및 봉급 생활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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