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한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신속하고 근로소득자들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소득 신고는 연말정산에 이은 소득세 신고의 마무리 절차로 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작년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기재부는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편리할 것으로 보여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편의를 감안해 정부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에게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고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환급 시기와 관련해 가능하면 5∼6월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환급시기에 대해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