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 기자] 연말정산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다.
자녀 관련 공제와 독신자 혜택을 늘리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말정산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2014년 소득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당정이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지난 2013년 개정해 작년부터 적용한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일부 공제 항목이 축소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나 미혼 독신자 등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사례 등이 속속 등장했다. 또 정부는 과세표준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고 밝혔으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도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나타났다. 이에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완책의 주요 내용은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세 부담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보완책의 골격은 자녀관련 공제 확대, 독신 근로자 혜택 확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등이다.
-자녀관련 공제는 어떻게 늘어나나
▶당정은 자녀 2인 이상일 때는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명부터는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다자녀 추가공제와 1인당 100만원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현재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부터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 혜택은 어떻게 되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독신 근로자도 상대적으로 세 혜택이 줄었다.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당정은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독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가 혜택은 있나
▶노후 대비를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해당이 되나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과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한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바로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당정은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세법이 바뀌는대로 이번 연말정산 대상인 2014년 귀속분 소득에도 해당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나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계획대로 4월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되면 이후 정부가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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