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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연말정산 개편 5개항 합의…소급적용 과연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부와 여당이 21일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다자녀와 독신자 세액공제 확대, 출산(출생)공제 부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4월까지 세법을 개정해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연말정산 폭탄에 분노하던 봉급생활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직장인들은 과연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게 돌려받거나 더 내는 세금을 나중에라도 돌려받을지 관심을 집중하고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 5개 개편 대상 합의=당정이 합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다섯 가지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다.

당정은 첫째로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둘째로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공제 또는 출생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이 부활하는 셈이다.

셋째로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독신세’ 또는 ‘싱글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데 대한 조치다.

넷째로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던 노후생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섯째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부터 난항 예상…절차도 복잡=당정은 이번 보완대책은 내년 초에 신고하는 2015년 소득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연말정산 신고가 진행 중인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합의문에서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현실화하려면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여야의 합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급적용은 물론 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이것까지 손을 댈 경우 근로소득세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논의 시작부터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소급적용이 현실화하려면 개편안 마련에서부터 여야 합의, 국회 통과 등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야 행태로 볼 때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표와 직결된 세법 합의안을 쉽게 도출해낼지 의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후에는 실무적인 소급절차가 필요하다. 일정기간의 수정 신고기간을 두든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셈이다. 절차와 비용이 만만찮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소화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극히 불투명하다. 연말정산 폭탄을 맞아 분노하던 민심은 앞으로 당분간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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