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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과ㆍ보완 발표에도 반발 확산…‘증세반대’ 서명운동까지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근로자증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책 마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2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밝힌 소득구간의 직장인들도 의도치 않은 증세에 분노해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 줄고, 7천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효과는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이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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