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교육 5.5% 의료 12.9%↓
‘13월의 보너스’가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면서 촉발된 연말정산 논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와 보완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로 논란이 비화하고 있다.정치권에선 교육비와 의료비는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으로 이에 대한 공제율을 조정(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것까지 손을 댈 경우 연말정산 방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율은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지난해까지 24%를 적용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올해는 15%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교육비 환급액이 지난해 1조319억원에서 올해 9751억원으로 5.5%, 의료비 환급액은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셈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비와 의료비가 납세자들의 주요 지출항목인데다 이의 공제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반적인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전일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의 공제율 조정 논란에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