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챙기던 직장인들의 박탈감이 상당한데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겨졌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추가 혜택이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습니다.
체크카드 등을 통해 지출을 많이 하면 공제율이 무려 10% 포인트 높아진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상당수가 절세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본 결과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5775원의 추가혜택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630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 세법 적용대상이 안돼 절세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도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입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를 예롤 들어보죠.
A 씨는 2013년 대비 각각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을 20% 더 지출해, 전년대비 190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썼습니다.
만약, A 씨의 올해 증가액 중 본인 증가액이 없고 모두 가족 증가일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은 25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액이 본인과 가족이 5:5로 증가한다고 할 때 소득공제액은 263만원으로 3만5000원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최대 5775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줄테니 전년보다 돈을 많이 쓰라던 정부의 당근이 사실은 의미없는 썩은 당근이라는 것이 연맹의 주장입니다.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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