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해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료ㆍ학원업 일부 사업자 5000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4년도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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